2002.05.29 11:51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소득와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해간 부분이 실제 신고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사용자가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부분은 여전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세금과 보험료 납부 후의 차액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십시오.

2.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실조사 후 지불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의 이름으로 실제 납부된 근로소득세 영수증 등과 귀하의 임금 명세서 등을 통하여 회사가 공제해간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사업주가 급여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등의 세금을
: 실제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 이는 급여명세서, 갑근세소득증명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 상호비교한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
: 저로서는 이로 인한 급여수급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런 경우 노동사무소에 제소하거나 다른 행정처분을 구할 수
: 있는지요?
:
: 또한 이로 인해 사업주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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