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할때 대휴수당 및 근속수당을 포함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관련법안을 찾지못했습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련법을 찾아야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검색도 해봤는데 없어요.
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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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