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9 13:33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고용계약을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채용내정은 본 채용 때까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가 제공되지 않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게 되는데, 이 때 내정자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2. 일단 근로자에게 채용확정의 통지를 보낸 것 자체가 근로자의 입사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해석되므로 우선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내정자는 근로계약체결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해고에 해당함)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이 취소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과 동시에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채용취소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는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정당성의 범위는 정상 근로자의 정당성 범위보다 넓게 해석되므로 회사의 갑작스러운 사정변경, 경영여건 악화 등 채용내정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정취소가 정당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측이 일정기간을 대기시키고 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생활상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회사측과 합의하여 (회사측에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는 가능하다고 한 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도로 일을 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4. 회사측이 귀하에게 보낸 통보내용을 해석해볼 때 회사가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지 대기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때문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직을 배치하려고 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해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직발령을 내리기 위해 대기기간에 행했던 아르바이트나 비정규근로를 정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면, 근로자는 그에 응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다면, 회사의 인사권행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써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5. 다만, 그것이 채용을 취소(해고)할 정도의 잘못이냐에 대한 판단(그 양형의 합리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는 정당한 범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6.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즉 노동부 산하의 워크넷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당해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가입자격을 상실했는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1년 3월경 대학원 3학기째 되는 해에 전자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oo회사에 선인력확보 채용형식으로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11월경 그 회사는 회사 사정이 악화되었다며, 미리 합격시켜놓은 학생들의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발령대기형식으로 기약없이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IMF때도 있었는데 기다리면 채용에는 문제 없다면서요.
:
: 그러한 회사의 갑작스러운 통보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겨우 대학원을 마치고, 곧 졸업해서 내가 가고픈 회사에서 일할수 있다는 맘으로 학위를 준비하던 나에겐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
: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발령이 날때까지 무작정 기다릴수 없다는 마음에 모 기업의 6개월기안의 인턴 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까지 몹시 망설였으나, 이미 합격한 oo전자 측에서도 6개월동안은 채용계획이 없을것 같으며 어학연수나, 학원수강 파트나 비정규직 직업을 갖는것은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말도 있었고, 인턴사원은 비정규직이며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나 채용자나 둘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에 큰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 채용계획한 (1월)달이 4개월여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 1~2개월후 채용계획이 있을예정이니.. 이미 타회사에 입사하신 분들은 자발적은 oo의 입사를 철회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통보를 오늘하고 낼 모레(30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가입여부를 검색하여 oo회사의 입사를 자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알겠다는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 100만원도 안되는 인턴월급을 6개월동안 받으며, 줄곧 그 회사에서 통보를 기다려온 사람과, 집에서 몇달을 쉬거나 공부만 한 두 사람중 누구에게 입사의 기회를 주는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두 돈만 있었으면 그런 박봉을 받고 일하진 않았었는데..
: 어떻게 돈을 쓰는것은 문제가 안되고 돈을 버는것은 입사하는데 마이너스 조건이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
: 여기 이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를 본인과 관련 기관이외에 oo회사가 검색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여부 역시 개인의 신용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과 관련 기관이외에 어떠한 사조직에서도 그 정보가 유통될수 있나요?
:
: 앞에서도 알려드렸듯이 기한이 촉박하기 때분에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인사 발령상의 불이익을 안받거나.혹은 그 피해를 어떻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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