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1:20

안녕하세요. 김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겠군요. 근로자로써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거나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버거운 법적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좀더 손쉬운 구제방법이 강구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벌하여 임금체불을 엄두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정비가 필요한 혈실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제 소송을 준비하면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것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가압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준비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전체적인 흐름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령을 위주로 상담을 하는 공간인지라 가압류절차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대처 노하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다른 상담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전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으로라도 돈을 받고자 합니다.
: ① 소장을 제출하기전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법인 회사 재산에 대해 알고있는부분이 전혀 없어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만약 회사 재산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회사 집기류라도 가압류를 하려고 두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를 보면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때 제기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채권가압류와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이 동시에 될 수 있는건지요?
: ②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기기류에 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하는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처리되어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③ 마지막으로 가압류되어 회사재산을 묶어두는것은 제출 후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장제출 또한 얼마의 기간이 걸려 상대방에게 송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가압류된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소장을 받게 하고 싶거든요. 가압류된걸 알게되면 상황이 더 악을쓰고 안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 주위에서 이런 일에 대해 알고계신 분이 없고, 원한에 대한 우려를 하고있어 많이 불안합니다. 신속하고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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