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22:38
아래에 가압류에 관한 글을 남겼었는데요...
1년전 약 3달정도의 급여를 못받고 퇴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채, 소송을 걸어도 돈이 없는데 어쩔거냐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당당했던 사장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게되면 사무집기에 딱지를 붙이는데 저를 불러다 같이 뗀다고 하는데 숨이 한번 막혔습니다. 저는 단지 못받은 돈을 받으려는거지 얼굴 붉히면서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뭐... 네, 그것까진 감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압류가 들어가서도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가압류가 되지 않는다니요... 법인회사의 무엇을 지켜주려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건지 상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잘난 법인회사에 이도저도 안먹힌다면 얼마안되는 주식이라도, 아니면 주주회사에 대해서라도 청구할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개인이 받을 돈이 아니라 국가가 받아야할 돈이라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쉽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소장이 날아간대도 눈하나 깜짝안할만큼의 경력자인데다 법인이라는 막강한(?) 힘을 업고 개인재산으로 만들어버리면 회사는 회사대로 운영하고, 임금은 임금대로 맘내키면 주는 구조가 이렇게 법적으로도 하자가없다는거라면, 그럼 저는 어떤것에 희망을 걸고 소송을 걸게 되는겁니까? 게다가 가압류시에 무공탁 가압류 협조를 받아도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 받을 임금의 1/5 을 내야한다니... 판결이야 결정나 있다해도 돈을 받고자 하는 일인데 단지 승패에 의미를 두는 일을 하고있는것 같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들 이유가 아니어도 예전부터 소송을 포기하게끔 만든것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근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회사 재산을 알아내서 가압류 하라는데, 말로는 충분히 이해할수 있지만 제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제시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의뢰인을 쓸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라는건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더군요. 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서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계약자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건물 주인중 누가 친절히 그 사실을 알려줄까요? 일단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없는 이 소송이 그저 몇프로의 확률과 단지 희망을 걸고 하기엔 무리아닙니까...?
법적 상식으로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건 유체부동산 가압류였는데, 그것마저 뜬구름 잡는 모양이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회사가 망했으면 속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받을돈의 1/10 이라도 국가에서 받을수 있으니까요.
유독 저만 이렇게 힘들어 하고 지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잊을건 잊고 살라는 어머님 말씀이 처음엔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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