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1 10:34
5월 중순에 노동부에 가서 진성서에 대한 합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체불임금을 6월 10일에 주기로 다짐을 받고 나왔는데...
다른 직원이 (진정서를 내지 않은) 전화를 해서 급여를 달라고 했답니다. 헌데 사장이 하는 말이 줄수가 없다고 .진정서 내고 합의를 본 사람도 지금 지급을 해 줄수가 없다며... 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 어찌 해야 할런지.. 정말 10일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 다면 어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