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6:38

안녕하세요. 부탁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1)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기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즉시해지권이 부여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실행위는 없으므로(단지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위반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근로계약에 대한 즉시해지는 불가하며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여부를 기다리거나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단 1일을 근로했을지라도 당해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후 몇일 안되서 퇴사한다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불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탁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창업한지 이제 7개월 남짓한 업체에 경리직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 오늘로 일요일을 제외하여 5일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 첨엔 몰랐는데, 며칠 지나면서 회사 분위기 파악을 하고보니,
: 창립이래 미불금도 많고, 체불임금도 30명의 몇달치가 밀린 상태입니다.
: 그래서 퇴사한 몇몇 前직원에게서는 소송도 걸려있는 상태구요..
: 입사 며칠만에 퇴사하기가 뭣해서 고심중이긴 하지만,
: 솔직히 회사 사정이 너무 불안하여 이 직장에선 일하기가 꺼려집니다.
: 출퇴근 힘들게 해서 기껏~일해놓고 임금을 못받는다면.. 에휴~!!
: 아직 고용보험이나 기타 관련신고는 하나도 안된 상태구요.
:
: 1. 오늘부로 퇴사하게 된다면, 임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일요일도 포함해서 계산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
: 2. 또 하나는, 회사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 참고로, 제가 입사하기전 경리직이 3개월이 공석이었다더군요.
: 총무+경리+..모든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경리과장은
: 저한테 모든 업무를 떠넘기고 어제부로 병가를 낸 상태구요..
: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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