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의 계약도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시간급이 3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보다 적군요... 그리고 당초에는 6시 출근시간을 고지 받았으나, 사업주가 이를 일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바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회사측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로 임금의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미달인 것을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인에 올려봐도 광고글만 오고 성의 없길레 여기에 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
>7/1 야간 pc방 알바 시작으로 시급 3000원에 식비도 없습니다 6시간근무
>
>등본 제출 하라길레 제출은 했는데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더군요
>
>카운터에 보면 분명 근로계역서 텍스트문서도 있었습니다..
>
>현재 일단 4일간 일했는데 3일간은 사장님이랑 가치했는데
>
>하루는 일배우고 이틀정도는 사장님이 손님과 게임 하시고 계시더군요
>
>제가 도저히 적성에도 안맞고 하루에 하나 씩 실수를 해 그만두고자하는데
>
>처음 알바 구하기 앞서 5개월정도 학교 다니면서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
>야간일 직접 해보니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
>학비 마련하고자 하는일인데 공부 못해서 쓰겠습니까...
>
>또 어제 재고파악하는것 처음해서 배운것도 없고
>
>인수인계도 매니저가 제대로 안해줘서 사장님한테
>
>잔뜩 잔소리만 듣고 퇴근 30분이나 지연 됬습니다..
>
>6시간 일하는데 실제로는 30분이전에와서 사장님이 재고파악 하라고하니
>
>6:30분 일하는건데.. 30분 한달동안 계속치자면 몇시간은 충분히 넘느데
>
>수당도 못받고 제가 O형이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라 적성도 안맞은것같아
>
>그만두고자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근로 계약서 작성도 못했고 여태 일한 임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월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05.02.07 1192
☞년월차수당 (아파트경비원에게 연월차휴가 및 수당은 적용되는지) 2008.02.22 6839
☞년월차사용에 대해 물어봅니다 (일급제와 월급제의 결근 및 연차... 2008.01.22 3857
☞년월차를 이용한 퇴사 문의(급합니다.) 2004.11.29 655
☞년월차 청구를 했는데요.,회사에서 안준다고 하는데...법적신청은? 2005.02.25 676
☞년월차 질문 2004.10.21 1138
☞년월차 수당지급에관하여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 2008.08.21 2544
☞년월차 수당지급 기준 2004.06.14 3696
☞년월차 발생(회사가 근로자 퇴직시 연월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 2004.10.19 2088
☞년월차 계산법 2005.02.22 7016
☞년월차 강제 사용에 관해서 2006.10.19 1757
☞년봉제 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건? (계약직, 연봉직) 2007.06.28 2761
☞년봉자의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액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2006.05.18 452
☞년봉계약 관련 질의사항(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로 바꿀수 있... 2005.01.13 825
☞년령제한 가능여부 2005.01.27 545
☞년도중 2회 퇴직급여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 2008.09.30 2496
☞년도별 최저임금 2004.09.15 734
☞년간 시간외근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2005.04.26 695
☞년/월차수당 계산식 ? 2004.05.13 743
☞년,월차수당 (지급요건) 2005.03.03 137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