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하게 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입니다. 입사한지 1년 이상 된 근로자라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2. 그러나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먼저 청구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2년정도 근무를 했는데요.갑자기 돈이 필요 해서 수소문 한 끝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 그런데 울회사 사정은 전혀 어렵지 않구여.
: 퇴직금 이래봤자 400 정도인걸루 알구 있거등여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바로 해결될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급하거등요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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