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4:45

안녕하세요. 임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가의 지방자치 선거는 근로자의 참정권의 기본이므로, 투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공민원보장이라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하는 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6월13일 선거를 위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 업무의 정상적 운용을 저해한다면,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각'의 변경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3.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의 회사는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면 뭐래도 잘못 먹은줄 알고 ....
: 제시간에 출근 하라고 합니다....
: 이런 선거의 경우엔 근로가자 행사할수 있는 권리나 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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