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6 21:55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상담의뢰를 한번 했던 궁금이 입니다...
저의 회사는 철골 건설 업종인데.
회사에선 연봉제다 뭐다 하면서... 평일엔 (8:30~18:00)30분 더 근무하고.
토요일엔 (8:30~4:3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 통근버스 운행을 일찍하여 요즘엔 8:00시 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 근무를 더 하는데 근무에 대한 댓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연봉제다 뭐다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있는거니...이런소리를 하는데...
막상 연봉협상을 할땐 그런내용을 보지도 못하였고 간단하게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를것입니다....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게 연봉협상도 안하고.... 개인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계약서에 찍어버리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불합리하지만.... 나중에 퇴사할때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이나 소액 제판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지...?
차라리 지방 노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부분에 대해 바로 잡아 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대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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