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6:05

안녕하세요. 김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일 단역으로 연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의 행정절차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하며,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소액재판,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우편물로써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지가 없다면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소액재판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그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각 지사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3월 25일, 부산에 있는 팹스라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아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8시 30분까지 가서 저녁 10시까지 일했죠. 'H'라는 영화에 여경역을 했습니다.
: 일을 마치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전화를 걸어서 페이를 지불한다고... 그다음날 전화가 안와서 제가 걸었더니 남자분이 받으시대요. 그래서 은행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4월 중순쯤 되어야 지불이 된다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4월말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한동안은 전화가 끊긴 상태더라구요. 팹스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글도 남겨봤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며칠전부터 인터넷 사이트도 없어졌네요. 전화는 여전히 안받구요.
: 정말 이런 일이...
:
: 일을 시키려고 전화를 할때는 잘만 전화하더니 왜 페이를 지불할때는 전화 한통 없고 제가 전화를 해도 안받는 것인지...
:
: 페이가 35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그 회사의 처세에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서든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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