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1:28

안녕하세요. 있자나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임금형태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바꾼 것"이 단체협약의 변경인지, 취업규칙의 변경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단체협약이라면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임금형태까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임금규정, 사규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사업장내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대표성을 갖게 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불이익변경의 경우)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며, 비조합원이 그 변경에 반대한다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된 이상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있자나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6197에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
: 저희 부서에 노조에 가입할수 없는 근로자는 계장급이상(3명)이고, 현재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중에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는 전체 부서원 30명중의 2명 입니다.
:
: 2002년 4월 부터 호봉제 실시키로 합의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 노동조합 회원수는 회사 전체근로자수의 과반수를 초과합니다.
:
: 임금 인상률에 대한 차등적 대우란 호봉제와 연봉제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차등적인 임금인상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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