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1:42

안녕하세요. 박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상담을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사실조사는 진정서를 접수해야만 시작됩니다. 즉 노동부 전자민원코너 중 단순히 "질의응답" 에 글을 올리셨다면, 그에 대한 법적 해석만을 들을 수 있고, 전자민원코너 중 "진정서"란에 사업장의 주소와 사업주 이름 등을 기재하고 제출하였다면 1~2주내로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가게 되며, 양자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을 받지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노동청에 전자 민원 서비스가 있어
:
: 그쪽으로 민원을 했거든요 그럼 어느정도에 답을들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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