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9 15:16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확인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과 함께 발급해주겠다고 한 것을 보니 "체불임금확인원"을 다른 용어로 부른 것이 아닌가싶군요. 다시 한번 감독관에게 체불사실확인원이라고 한 것이 체불임금확인원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있다면 공탁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탁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전의 답변은 고마웟ㅆ습니다.
: 체불임금으로 지방노동사무소 고소장제출후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확인후, 검찰로 송치한 상태에서 그동안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체불임금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치 않으므로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을 발급 못해주겟다고 하여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 그런데. 이 참에 무공탁가압류협조문과 체불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체불사실확인원과 체불임금확인원의 차이점은요?
: 그리고 이 체불임금확인원이 아닌 체불사실확인원을 가지고 법인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또한, 체불임금 2600만원에 대해 은행통장등의 가압류공탁금 소요비용정도는요?
: 공탁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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