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9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셔서 빠른 해결을 계속 독촉하세요... 그래야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 는 광 주 에 있 는 호 프 집 에 서 4 개 월<9/2~1/2> 근 무 를 했 던 사 람 입 니 다 다 름 이 아 니 라 4 개 월 에 대 한 월 급 을 받 지 못 한 터 라 이 렇 게 글 을 남 깁 니 다 .
>다 는 못 받 은 건 아 니 지 만 월 급 이 란 명 목 으 로 는 똑 바 로 한 번 도 받 아 본 적 이 없 는 터 라 너 무 답 답 한 마 음 에 이 렇 게 글 을 남 깁 니 다 오 후 6 시 에 출 근 을 해 서 퇴 근 시 간 은 대 중 없 이 항 상 새 벽 3 시 이 후 에 퇴 근 을 했 습 니 다 . 처 음 에 는 70 만 원 월 급 을 받 기 고 해 서 출
>근 했 지 만 사 장 님 이 월 급 을 더 올 려 줘 야 겠 다 고 했 습 니 다 재 가 확 실 한 금 액 을 말 씀 을 좀 해 달 라 고 하 면 항 상 그 액 수 보 다 는 더 줄 테 니 걱 정 하 지 말 고 기 다 리 라 했 고 재 가 급 항 상 황 을 항 상 얘 기 하 면 이 번 주 안 에 는 꼭 반 이 라 도 해 준 다 고 하 면 서 일 할 때 부 터 해 서 지 금 까 지 매 번 거 짓 말 만 했 습 니 다 그 래 도 믿 고 기 다 렸 는 데 ........... 재 가 가 불 해 다 쓴 돈 이 4 개 월 동 안 백 만 원 정 도 되 는 데 얼 마 전 에 는 한 보 름 이 상 연 락 도 안 되 고 전 화 도 없 어 서 노 동 청 에 한 달 전 쯤 에 신 고 를 해 놓 은 상 태 입 니 다 노 동 청 에 신 고 한 금 액 은 220 만 원 에 대 해 신 고 를 해 놨 는 데 그 이 후 한 보 름 정 도 있 다 가 사 장 님 이 전 화 가 왓 었 습 니 다 보 고 얘 기 를 하 자 고 그 렇 게 하 기 로 하 고 전 화 만 기 다 렸 는 데 또 연 락 이 오 질 않 더 라 구 요 그 리 고 노 동 청 에 서 전 화 가 왔 는 데 그 액 수 가 맞 지 않 는 다 고 노 동 청 에 도 사 장 님 이 한 번 연 락 오 고 지 금 은 연 락 도 안 되 고 노 동 청 에 서 우 편 물 을 보 내 도 연 락 이 안 된 다 고 합 니 다 재 가 연 락 을 해 봐 도 연 락 이 안 되 고 저 외 에 2 명 이 더 신 고 를 해 놓 은 상 태 입 니 다 이 런 식 으 로 연 락 이 계 속 안 된 다 면 이 일 이 이 렇 게 끝 나 는 건 가 요 ? 아 무 런 대 책 이 노 동 법 에 없 는 건 지 정 말 답 답 해 서 이 렇 게 글 을 남 깁 니 다. 아 참 노 동 청 담 당 자 말 로 같
>이 일 햇 던 사 람 신 고 를 같 이 한 사 람 외 에 같 이 일 했 으 면 월 급 을 못 받 은 걸 인 정 하 는 사 람 이 그 부 분 에 대 해 서 류 를 작 성 해 준 다 면 노 동 청 에 서 인 정 이 된 다 고 하 던 데 그 렇 게 된 다 면 노 동 청 에 서 그 다 음 민 사 에 소 송 할 수 있 도 록 서 류 를 준 비 해 주 는 지 가 궁 금 합 니 다 . 바 쁘 신 데 죄 송 하 지 만 자 세 한 답 을 좀 부 탁 드 립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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