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3 년 5월 1일                     
퇴직일자: 2008 년 2월 17일                     
재직일자: 1753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7.11.17 ~ 2007.11.30        14 일        653,333원            90,000 원 (당직3일인 경우)
2007.12.1 ~ 2007.12.31        31 일        1,400,000 원   90,000 원
2008.1.1 ~ 2008.1.31                   31 일        1,400,000 원  120,000 원
2008.2.1 ~ 2008.2.16                   16 일        1,026,666 원   60,000 원
합계                           92 일   4,479,999 원 ① 360,000 원 ②
                     
1일 평균임금은 (1)+(2)/92일 = 52,608.68 원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 30일 * (1753일/365일) = 7,579,875.95 원             

참고로 11.17~30.까지의 당직수당은 3일분(90,000)으로 가상한 것입니다. 실제 이기간중의 당직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관리를 타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한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있는 근무자들은 세법에 관해서는 정통할 수 있다손치러다로 근로기준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 기준으로 계산할 뿐입니다. 만약 세무사사무소의 계산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십시요.

앞서말씀드렸지만,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확한 수습시작일을 모른다면 정말 난감한다만 누가 대신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면 급여수령통장의 첫급여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률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전액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청산하지 못한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7146번 퇴직금 계산 문의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연차수당 없구요.
>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에 의해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거라
>포함 안된다하여 기재 안하였습니다.
>
>2003년 5월  1일 입사
>2008년 2월 17일 퇴사
>
>11월 급여 \1,400,000
>     당직비 \180,000
>12월 급여 \1,400,000
>     당직비 \90,000
>1월  급여 \1,400,000
>     당직비 \120,000
>
>2월  급여 \1,026,666
>     당직비 \60,000
>2월급여 16일까지의 월급 \928.693은 지급받았습니다.
>당직비는 말일날 지급한다고 합니다.
>
>당직비는 화.금 야간진료 연장근무 수당인데요.
>1일 3만원으로
>저는 화요일만 당직을서는데 11월엔 같이일하는 같이일하는 직원이
>말없이 안나오는 관계로 혼자서 근무를 섰습니다.
>총 6회 \180,000 이 당직비로 지급됐습니다.
>
>그리고 제 입사날짜가 문제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3년 3월 21일~24일쯤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수습기간이라 모르고
>정직원으로 신고한 날짜가 2003년 5월 1일이라서 그날짜부터 퇴직금 계산을 했다고합니다.
>실장은 입사날짜를 모른다고하고요..
>어떻게 하면 알수있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
>또. 이곳에서 계산해주신 퇴직금 계산내용이 세무서에서 계산해준내용다 다르다면
>제가 세무서에 알리면 되는건가요?
>
>당직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금액을 알려줬거든요.
><퇴직 급여내용>
>총 \6,943,668
>1,400,000*4년 =5,600,000
>1,400,000*9/12 =1,049,999
>1,049,999*16/29 =579,309
> = 7,229,308
>퇴직소득세 259,680 /주민세 25,960 =285,640원공제
>실지금 퇴직금 \6,943,668 입니다.
>
>그리고 3월8일에 1/2 ,
>       3월25일에 1/2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주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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