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8:19

안녕하세요. 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하는 사업이 파견업인지, 도급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은 민법에 의한 계약으로써 발주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주문받은 하청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맡은 일을 완성하고 그 대가로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반하여(이 경우 하청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제 근로제공장소가 발주기업이라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모든 사항은 하청기업하고만 관계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가 파견회사에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으로 파견되고, 실제로 업무의 지휘, 명령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3. 그러나 그러한 계약관계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파견인지, 도급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기준을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로써 정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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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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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경우 위 노동부 고시를 면밀히 살펴보신 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어디인지, 귀하가 담당한 업무는 무엇인지, 계약은 몇회정도 갱신이 되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매번 바뀌었는지, 근로할 당시 노무관리 등은 어디서 수행하였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파견직이라는게 2년이상 계속 할 경우에는 사원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 곳의 파견법이라는 것을 읽어봐도 한 번인가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채용해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구요.
: 근데 제가 속한 파견업체는 매년 새로 계약을 하구요.
: 근무는 기업에 파견해서 근무합니다.
:
: 이런 경우 불법이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파견업체에서 도급비 명목으로 저희 연봉에서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 기준이 있는지요.
: 예를 들면 몇 % 이내 혹은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 파견업체와 파견사원, 그리고 파견해서 일하는 기업 이렇게 협의하에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
: <참 고>
: ▣ 파견업체 - 제가 속한 업체
: ▣ 파견사원 - 본인
: ▣ 기 업 -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연봉제를 사용하거든요.
: 제가 실제로 일하는 기업에서 그 해 수익을 창출하여 정사원들이 특별 보너스 라는 걸 받을 때,
: 저희는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그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연봉제이기 때문이죠.
: 그래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우수사원이라고 칭하는 몇 사람에게 지급하는데요.
:
: 연봉제는 특별보너스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
:
: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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