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견직이라는게 2년이상 계속 할 경우에는 사원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곳의 파견법이라는 것을 읽어봐도 한 번인가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채용해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구요.
근데 제가 속한 파견업체는 매년 새로 계약을 하구요.
근무는 기업에 파견해서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파견업체에서 도급비 명목으로 저희 연봉에서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몇 % 이내 혹은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파견업체와 파견사원, 그리고 파견해서 일하는 기업 이렇게 협의하에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참 고>
▣ 파견업체 - 제가 속한 업체
▣ 파견사원 - 본인
▣ 기 업 -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연봉제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일하는 기업에서 그 해 수익을 창출하여 정사원들이 특별 보너스 라는 걸 받을 때,
저희는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그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우수사원이라고 칭하는 몇 사람에게 지급하는데요.
연봉제는 특별보너스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견직이라는게 2년이상 계속 할 경우에는 사원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곳의 파견법이라는 것을 읽어봐도 한 번인가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채용해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구요.
근데 제가 속한 파견업체는 매년 새로 계약을 하구요.
근무는 기업에 파견해서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파견업체에서 도급비 명목으로 저희 연봉에서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몇 % 이내 혹은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파견업체와 파견사원, 그리고 파견해서 일하는 기업 이렇게 협의하에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참 고>
▣ 파견업체 - 제가 속한 업체
▣ 파견사원 - 본인
▣ 기 업 -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연봉제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일하는 기업에서 그 해 수익을 창출하여 정사원들이 특별 보너스 라는 걸 받을 때,
저희는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그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우수사원이라고 칭하는 몇 사람에게 지급하는데요.
연봉제는 특별보너스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