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8:23

안녕하세요. 채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번에 퇴사한 회사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라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또한 이직의 사유도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단지 비젼이 보이지 않고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사직한 것이라면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시네요....
:
: 전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해 이런 제도를 잘 모릅니다..
:
: 회사를 그만둔지 두달 정도 됬는데...
:
: 작년 3월 12일에 입사해서 올해 3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
: 업무에 대해 처음에 소개받을때는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
: 접하다 보니 업무 특성상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고
:
: 전화 받는 일도 많아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
: 힘들더라구요..
:
: 특별한 비젼이나 메리트도 없다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
: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닌가요..
:
: 개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더이상 하고 싶지 않기
:
: 때문에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고 기재했는데 가능한가요?
:
: 실직후 12개월내에 신청가능하다길래 우선 여유를 갖고
:
: 이렇게 여쭤봅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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