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8:39

안녕하세요. 치과기공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장과 A와의 사적인 감정상의 마찰 때문에 엄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써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가 커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을 때 2)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니까요.

2. 그러나 문제는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일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다닐 것인지 의향을 물어보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였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참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나, 귀하의 경우 만약 부당해고로써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번, 해고가 아니므로 심리할 수 없다는 각하판결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는데 좀더 신중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기간을 둘 필요도 없고,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으므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퇴지금 발생요건에 충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금품을 깔끔히 정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단 14일 가량은 독촉을 하면서 기다려줘야 할 것이며, 14일이 넘어가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치과기공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치과기공사로 일하는 23세 여자입니다.
: 저번주 수요일 해고얘기를 듣게되었는데... 소장이 저와 친하게 지내는 A라는 사람에게 해고얘기를 부탁해서, 소장이 아닌 A에게 해고얘기를 들었습니다
: 다음날 소장에게 어제 A에게 들은 얘기가 사실이냐면서 이유를 물었더니 해고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해고의 날짜나 이유는 다음주 월요일날 얘기하자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 월요일날 얘기를 들어보니 소장이말한 이유는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 저의 잘못이 아니라 , A가지금 자신을 배신할려고 하는데 A와제가 친하게 지내기 때문이랍니다.
: 저는 A가 소장을 배신하려한다는것도 몰랐고, 소장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사실을 A에게 말한적도 없습니다. 소장도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 다만 제가 희생량이라며 조용히 나가달라는 얘기죠,
: 해고날짜에 대해 물어봤더니 저보고 정하라길래 이런얘기듣고 더이상 일 못하겠다며 그다음날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소장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 그렇게 날짜를 결정짓고 돈얘기가 나왔습니다.
: 제가 요구한건 5월달 임금과 해고수당(전월임금의 100%)과 퇴직금(전월임금의 100%)입니다.
: 소장은 주고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주겠답니다.
: 그만큼의 액수를 원한다면 저대신 일할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해달라길래 그건싫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저는 다음날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5월 임금과 전월임금의 100%(해고수당과 퇴직금으로)를 요구했습니다.
: 소장도 동의 했는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5월임금은 다음날까지 지급하고 , 나머지 전월임금의 100%는 6월말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 저는 6월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 못기다리겠다고 하자
: 소장이 감정적으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며,,, 거기서 얘기를 마쳤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6월말까지 기다려야하는 겁니까?
: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한 날짜까지만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21일까지 주겠다던 5월임금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
: 저는 부당해고로 고발할 생각인데 ,, 이런상황에서 손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 처음 기공소에 들어올때부터 근로계약서같은 서류는 일체 없었습니다.
: 일 한지는 13개월정도 됐구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것도 전혀없었습니다.
: 전체 직원은 약 13명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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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떤처리가 이루어지고 고소또는고발하게되면 절차가 복잡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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