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부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나날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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