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7:32
저희 회사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합니다.
회사는 근기법 제53조의 휴게 시간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주었기때문에 나머지 8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하며 그외의 휴게시간은 공식적인 것이 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롬펌회사의 자문을 얻어서 조합에 대항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문제도 본인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53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기에 점심시간과 무관하게 주어야 하며 동조항에 의거 실질적 노동시간은 7시간이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한다. 물론 연속적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안임.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올바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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