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5 07:54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년 2월우유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도중에 일이 적성에 너무 맞지않

아서(일도 잘 못하구)그만둘려고 보급소측에 말씀드리고 자비를 들여 구인

광고를 내었습니다.(계약서상에 인수인계는 10일이상하여야함)

그 중간에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자리가 있었지만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보름정도의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당시 구인광고가 한달이 다 되어갔

습니다)그 정도면 후임자를 구해서 인수인계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문의전화 거의 안옴)

자꾸 맘이 불안해져서 보급소 소장님께 몇번 말씀 드렸지만 자기도 노력하고 있

지만 자기로썬 뭐라고 확답을 주지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그러면

한구역정도라도 어떻게 해 주시면 제가 새직장과 병행가면서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별수가 없다고하시더군요.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 사람까지 구해지지 않는

상태라 혹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평생해야 되나하는 생각을 해보니

이건 좀 넘한것 같아서

1.제가 이달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이러면 안되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2.재정보증인에게 피해가 어느정도가는지

3.계약서상의 피해액의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지

4.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후임자를 기다려야 하는지

5.보급소는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6.소송을 걸면 이길확률은

7.수입구조-공급가액과 소비자가격의 차이입니다/


판매 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보급소장을 "갑",판매원(외판)을 "을"이라 칭한다.

제1조."갑"은 "을"을 제품 판매원(외판)으로 지정한다.

제2조."을"은 판매대금을 사실거래에 의하여 매달 판매대금울 익월4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이를 어길시에는 '갑"은 제품출고를 중지할수 있다 .
이 사항을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판매구역은 보급소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구역을 나눌 수 있다

제 4조."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1명을 입보하고 차후 발생될지도 모를 채모금에 대하여 지불 책이을 지도록 한다

제 5조."을"은 "갑"의 제품및상품과 "갑을" 간에 합의한 상품을 취급하며 타사제품을 임의로 취급할시에는 갑의 제품및상품을 취급할 의사가 없다느 것으로 판단하여 이로 인해 생긴 갑의 손해를 을은 갑의 피해요구를 전액 보상한다

제6조."을"은 "갑"의 판매정책을 적극수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며 상부상조 정신에서 갑의 판매정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을은 제품을 성실 성의껏 소비자에게 전달 수금 및 고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고의 판매중지 소비자 요구사항불이행시 발샐되는 손해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8조.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위생적관리 유통관리의 책임을 지며 공급받은 제품의 품질이상이 있을시는 바품조치한다

제9조.갑은 을의 판매촉진에 적극 노력하고 보급센타의운영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1차 시정통고하고 이에 불구핟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보 ㄴ계약을 해지 할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책임을 진다

가.판매사원으로서 영업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나.을이 갑에 대한 불신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떄

다.을이 판매대금을 지연하였을때

라.을이 활동능력 부족으로 판매가 부족할때

마.을이 본 계약서상의 조항과 판매원규칙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제11조.을은 판매에 관한 거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12조.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을 갑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매또는 담보할 수 없다

제13조.을은 퇴사시 반드시 후임자에게 10일 이상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이를 어기어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을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시는 우유200ml(1홉)를 기준하여 전월 평균 일일 물량홉수를 1홉당 변제가격3만원씩을 을은 갑에게 보상한다

제15조.을이 본계약을 이행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을경우 이로인해 갑의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본 계약의 해석은 갑이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사항은 갑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본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발효하며 계약기간을 퇴사 후 1년으로 하되 갑의 후임 보급소장이 운영할시에도 이 계약은 유효하다

제18조.갑가 을간에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자는 갑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보증금 일십만원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1개월후 후임자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때 보증금을 갑을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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