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3:11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속해서 출근을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한달이 다소 초과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여야만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2. 예컨데, 매달 1일~3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5월1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당기(5월1일~30일) 후 1임금지급기(6월1일~6월31일)이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6월 30일까지는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a href="https://www.nodong.kr/403060" target="_blank"><b><u>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8월이 되기 전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할 것으로 보이니 8월부터 다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를 더 다니지 못해(출퇴근 거리가 멀고, 임금 체불) 퇴직서 5.14로 제출했는데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출근하라고만 합니다.
: 하루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체불돼서 생활도 엉망이 되었고요
: 저를 아는 다른 회사에서는 함께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중인데 퇴사처리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함께 일할 회사는 8월부터 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많고 해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퇴직처리가 안되서 신청도 안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임금체불,퇴지금미수령)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휴직중 퇴사했을경우 평균 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30 524
진정서를 내고 난 후의 달라지는 점은...? 2002.05.29 443
【답변】 진정서를 내고 난 후의 달라지는 점은...? 2002.05.30 382
통상임금 산입 유무(자격증수당) 2002.05.29 944
【답변】 통상임금 산입 유무(자격증수당) 2002.05.30 2196
감시적근로자의 월차휴가 2002.05.29 581
【답변】 감시적근로자의 월차휴가 2002.05.30 769
연장근로의 추후 청구에 대해... 2002.05.28 360
【답변】 연장근로의 추후 청구에 대해... 2002.05.30 55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5.28 61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5.30 503
작년도 하계휴가(4일)를 갑자기 년차에서 뺀다고 하네요.. 2002.05.28 505
【답변】 작년도 하계휴가(4일)를 갑자기 년차에서 뺀다고 하네요.. 2002.05.30 652
취업규칙 2002.05.28 377
【답변】 취업규칙 2002.05.30 381
문의 2002.05.28 353
【답변】 문의(무단퇴사한 근로자라도 근로한 것에 대하는 전액지... 2002.05.30 426
개발완료된 것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겠다????.. 2002.05.28 589
【답변】 개발완료된 것에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산정하여 주... 2002.05.30 572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002.05.28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