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1:44

안녕하세요. 황수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5인 이상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귀하는 2001.4.19~2002.4.18(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2.4.19~2003.4.18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지난 1년이 만근이라면 10일, 9할이상 출근이라면 8일)

2. 다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대신해서 지급받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6.8일에 연차휴가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3. 한편 사용자가 이제와서 지난 여름휴가를 강제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제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귀하의 경우 지난 여름 입사후 1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리 만무하고, 둘재, 연차휴가의 시기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며, 셋째, 결정적으로 여름휴가는 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임의휴가인에 반하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법정휴가이므로 엄연히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식하다고 티내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결국 귀하에게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수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작년 4/1일날 시업을 하여, 올 2002년 3월이 만 1년된 신생회사랍니다... 그래서 작년엔 어떠한 규정도 없이 4일에 대하여 하계휴가를 주었고, 저희는 다들 잘 사용하였지요..
: 그런데, 이번에 제가 퇴사(2001.4/19입사~2002.6/8퇴사)하게 되어 미사용한 년차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하니, 갑자기 작년 하계휴가 4일을 년차에서 뺀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사원에게 당연히 공지도 안되었구, 저도 퇴사를 의사를 밝힌지 1달이 넘은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을까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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