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2004.09.16 18:26
안녕하세요.
다시 문의드립니다...^^;;
내일이면(9/17)이면 지불기한인데, 전화를 하니 사장이 돈이 없어 못준다는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반이라도 해결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그 순간을 모면하기위한 행동이니 줄꺼라곤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명이이서 같이 진정서를 냈으며 총 체불임금은 1,4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진행을 해야될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은 내일까지 지불을 안하면 문서를 띄워줄테니 그때부터 행동하면 된다고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우리가 보기엔 월급을 받아줄 맘이 없는듯,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하고 어떻케 되었다고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너무합니다...^^;
너무 많은 임금체불이 있는건 알지만, 노동부 필요없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는게 나을듯 싶네요.)

1) 한시가 급한 사람들이라 담주 월요일이라도 가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소송을 거는데 뭐 다른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2)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어떤걸 도와주나요?
임금체불만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친절히 답변을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3)아참 그리고 사장을 토요일(9/18)날 입건한다고 했는데, 그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가서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고 엄청난 벌금이 떨어지게끔 했으면 좋켔습니다.
토요일날 바로 벌금이 정해지는건가요? 보통 저 정도면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장은 상습범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퇴사한 사람들도 아주 늦게 주거나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다니...회산 아직 영업중이니 가서 횡포를 부려도 될런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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