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퇴직이후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의 노력을 입증하여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해외에 있는 남편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면 퇴직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안정센터의 방문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에 11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지낸지 한 9새월쯤 되었고요.. 여름에 남편한데 갈려고 합니다.
>실업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몇개월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기금을 받을려면 재취업의지가 있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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