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3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해외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노력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지만, 방법상으로 쉬운문제만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퇴직을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했더니 해외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들었습니다. 제가 10년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또
>발령지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해외는
>해당이안된다고 하면서 일단 연기를해놓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잠시 귀국을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놓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드립니다.
>그때  저를  상담했던 직원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또 연기를 해놓겠다고
>하고는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사항도 없었던걸로 기억됩니다.
>
>그래서 다시 문의드리고 그절차에 대해서 상세히답변을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이와 함께 둘이서만한국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고심중인데
>혹시 그렇게된다면, 물론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받을 수있는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처리를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만약 남편과 더 체류를하고 2년 정도후에 귀국을 한다면 그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그곳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가정 하에서말이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중에돌아와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6월 중순경에 다시 출국해야 하므로 이 문제를다시 매듭짓고 떠났으면
>합니다. 전화연락을 주시면더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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