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3:02

안녕하세요. 이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측이 말하는대로 회사사정을 봐주기 위해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 회사가 약속대로 깨끗하게 체불임금을 정산해준다면이야 굳이 법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였거나, 곧 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예견된다면 무작정 사업주 사정을 봐주기 보다는 근로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따라서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묻는 의미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십시오. 구두로 독촉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언제까지 해결해줄 것을 통보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보내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나중에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이선에서 해결하고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전히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고 있다면 별수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진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현재 전 직장의 임금 체불로 인해서 퇴사 하였습니다.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약 500여만원이 됩니다.
: 2월10일 퇴직 해서 2, 3월 100만원 씩 받았는데 4월에는
: 그나마 지급도 안되더군요.
:
: 회사의 사정이 별루 안좋은것 같아서 불안한데 이럴때는
: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계속 조금씩 받는게
: 낳을까요?
:
: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부도라도 나면 제돈은
: 못 받게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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