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4:00

안녕하세요. 이성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각종 수당이 공제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금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속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이 역시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회사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조합원)으로서
: 무노동무임금에 해당하는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 지
: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얼마전 단체협상을 벌이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으며
: 노합원들이 파업기간중 1.5일(0.5일은 오전3시간)을
: 근무하지 않았습니다.(합법적인 쟁의행위임)
:
: 이를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려고
: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회사급여체계에서는
: 1.5일간의 급여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 1. 급여제도: 연봉제
: 2. 지급방식: 연봉을 12월로 균분하여 월봉으로 지급
: 3. 주당근무시간: 44시간
: 4. 1일근무시간: 8시간
: (실은 토요일 격주로 휴무하면서 1일8.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 5. 파업중 무노동기간: 1.5일
: (하루는 전일, 하루는 오전 3시간)
: (참고; 일요일도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 어떻게 감안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그런데 저희 회사의 급여체제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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