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성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보통 위약금은 채무이행의 확보, 즉 계약기간 중의 근로자의 퇴직 방지를 목적으로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약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해외연수등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연수비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이를 변상 또는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대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용을 대여하고 이를 산환할 의무를 약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느냐가 문제되는데..
근로자의 연수비용에는 임금, 수당, 여비, 교육비 등 여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까지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임금의 성격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연수비용에 포함된 임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위약금예정에 해당되므로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반환하여야할 연수비용에서 임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13410)

다만, 이 경우에도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가 임금이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당해 약정 및 근로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환할 금원의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따져 나눌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3. 관련판례 )

① 입사후 실근무 5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장학금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대여한 장학금을 5년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이므로 동조 위반이 아니나,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반환과 더불어)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제24조의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다(대판 78. 2. 28, 77다2479).

② 외국출장연수 및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해외파견소요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니며, 장학금 또는 연수비의 반환채무면제기간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동조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된다(관련판례 참조).

③해외연수후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기업체의 규정은 제6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위반이 아니다(대판 1992. 2. 25, 91다26232).

④해외판견기술훈련비를 일정기간 복무하면 면제시켜주고 그러하지 않으면 전부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약정은 동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74. 1. 29, 72다2565).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성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알고 싶습니다.
: 아무리 찾아도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 저는 회사에서 보내준 학위연수 과정으로 1년 10개월 동안
: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 당시 회사에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으며,
: 총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약 3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 또한 연수규정에 의하면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중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액을 반납해야
: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 회사를 사직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 물론 복귀 후 현재까지 41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은
: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 주위에서는 이 경우 제가 전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
: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제가 연수를 받을 때의 회사는 그 후 계열사의 합병과정으로
: 흡수합병되어 이름이 없었다가, 지금은 자회사로 분사된 상태인데,
: 상호는 그 전과 같습니다만 위상은 계열사에서 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실적 등 여러 면에 있어서 과거 회사의 상태를 계승하고
: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저는 회사의 분사단계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 지금 사직하는 경우 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지요?
: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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