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42
저는 1989년 7월 (주)쌍용에 입사하여, 1999.11.2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한 달여 전인 1999.10.19 회사가 증자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 4,060주를 주당 5,500원씩 총22,33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당시의 결제조건은 전액 대출조건 이었는데 (60% 회사대출, 40%은행대출), (상황이야 어떠하였던) 대출 서류등에는 자서 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 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대출금 10%에 대한 이자 186,083 씩 2회분이 급여 및 퇴직금에서 강제 인출된 바 있으나, 기타의 대금일체는 현재까지 납입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주식 평가액은 (본인의 동의절차 없는 임의적으로) 감자되어 812주, 총 5,115,600 으로 가치가 1/4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2002.5.10 기준)

제가 현재까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근거는, 퇴사 시 구두상의 주권포기 의사표명과 함께 주식현물을 회사에 인도하였고, 회사가 이를 인수하였으며, 지금도 회사가 주식현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2년 반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제게는 주식인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사 2년이 경과한 2001.12 부로 회사는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보험금 5,600,000 및 기간이자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01.12 관련사항 접수 후,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험금청구취하”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아, 보험사가 재산 강제집행을 최후 통고 해온 상태입니다. 단,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저는 퇴사 전 증자주관 부서인 경영기획팀의 중간관리자로 근무하였던 바, 증자를 위해 주가가 조작되는 사실을 지켜보았던 바, 주식인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와는 상반되게 우리사주를 인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증자 후 주식 가치가 분명히 하락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가 퇴직의 중요한 사유중의 하나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첨언하건데, 이 점은 제가 주식인수 거부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주식가격이 인상되리라는 기대를 갖고있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가 주식인수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군요. (아니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회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오니 가능성을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소액심판 (지급명령) 제도에 따르고자 하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구요)
소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회사가 증자시점에서 부당하게 주가를 조작하였던 점
- 우리사주 매입에 있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방해하였던 점
- 본인 퇴사 시 제기한 주권포기 의사를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어떻게든 당시에 주식을 양도하였거나 또는 퇴사를 방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 (당시, 주식대금의 처분에 대한 서면합의는 없었음)
- 회사가 이 주식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왜 임의로 감자를 단행하였던 지에 대한 부당성 (감자는 임의로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오니,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권리가 타당하다면, 왜 회사 대출액 60%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당성 (회사는 지금 근무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회사 대출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본인이 (2001.12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통고서를 받은 후)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험금 청구취하” 요청을 하였던 건에 대해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성

10년 이상 헌신한 전직회사로 부터 전혀 뜻밖의 조치를 당한 터라, 문의사항이 장황하고 두서가 없습니다만, 가능한 조속히 조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증보험사는 5.17까지 제가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5.13자로 제게 보내왔습니다.)

# 특기 : 회사가 강력히 주장하는 사실이면서, 저의 큰 실수 한가지가 있는 바, 이 건의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 지급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609주를 제가 2001.2 매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상 주식분의 매각가격은 주당 1,950원으로써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긴 하나, 제가 그것을 매각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주식인수의사를 확정한 것이라는 것이 회사의 주장입니다. 사실상은, 2001.2 현재 제 주식구좌에는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쌍용 주식이 같이 입고되어 있어, 그 중에 일부가 이 건의 무상 주식이었음을 간과하였던 실수였으며, 당시에는 쌍용 주식 모두를 잊어버리려는 생각에서 손실을 보면서 일괄 매도했던 것이며, 차익을 목적으로 했던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체력부족....이유로?)에 관한 질문 2002.05.24 745
【답변】 실업급여(체력부족....이유로?)에 관한 질문 2002.05.27 2439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5.24 347
【답변】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5.24 408
저번에 문의하고나서... 2002.05.24 331
【답변】 저번에 문의하고나서... 2002.05.24 323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이런경우는.... 2002.05.24 441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이런경우는.... 2002.05.24 586
퇴직금과 출자금.. 2002.05.24 625
【답변】 퇴직금과 출자금.. 2002.05.24 527
파견근무에 관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2002.05.24 408
【답변】 파견근무에 관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2002.05.24 379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24 318
【답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24 346
사장이 바뀌었는데... 2002.05.24 388
【답변】 사장이 바뀌었는데... 2002.05.24 436
안녕 하세요..저번 상담 햇엇는데요... 2002.05.23 455
【답변】 안녕 하세요..저번 상담 햇엇는데요... 2002.05.24 441
대표이사퇴직후 퇴직금 2002.05.23 454
【답변】 대표이사퇴직후 퇴직금 2002.05.24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