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5:54

안녕하세요. 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귀하가 파견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사용회사에서 일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은 물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에 있어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므로, 사용사업주가 타회사로 합병되어 법인 명이 바뀌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 파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귀하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귀하가 파견사업체로부터 퇴사하는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귀하와 귀하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체간에 그동안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되며, 새로운 기산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하지라도 나머지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

(중략..)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저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하 생략..)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 드리고여...
: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저는 본사쪽에 입사해서 바로 다음날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아웃소싱) 본사와 파견 나간 곳과의 관계는 파견나간쪽 회사에서 본사쪽이랑 계약을 해서 인재 파견 형식으로 제가 파견 나갔던 것입니다.(저를 직접 고용한 회사는 본사)
: 그래서 파견 나간쪽에서 1년 4개월을 계속일했고 올2월에 재계약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1월에 합병을 했다고 2월재계약 당시 계약을 할때
: 2002년 1월 1일로 합병되서 새로운 법인명의 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 하지만 계약 당시 퇴직금에 관련해서 물어보니 합병전의 회사 퇴직금은 정산되었고 지금 계약하는 회사 중도퇴직시 같이 정산해서 합해서 추후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재계약 한 회사랑 1년이 되지 않았다고 4개월분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있습니다.
: 중간에 근로 계약 해지및 퇴직금을 정산 받지 않았고 파견 근무하는 사람들은 파견 나간곳에서 계속일을 하면서 본사로 찾아가 계약서에 사인만 했습니다. 퇴직금관계가 이상할꺼 같아 여러차례 물어봤지만 중도퇴직시 모두 정산해서 준다고 말했었습니다.
: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그만 두고 싶은데 최선의 방법좀.. 2002.05.25 386
【답변】 그만 두고 싶은데 최선의 방법좀..(우유배달원의 계약해... 2002.05.27 1836
도와주세요 2002.05.24 348
【답변】 도와주세요(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2.05.27 375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2002.05.24 362
【답변】 밤잠(출근예정이던 학원에 개인적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 2002.05.27 525
실업급여(체력부족....이유로?)에 관한 질문 2002.05.24 745
【답변】 실업급여(체력부족....이유로?)에 관한 질문 2002.05.27 2443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5.24 347
【답변】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5.24 408
저번에 문의하고나서... 2002.05.24 331
【답변】 저번에 문의하고나서... 2002.05.24 323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이런경우는.... 2002.05.24 441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이런경우는.... 2002.05.24 586
퇴직금과 출자금.. 2002.05.24 625
【답변】 퇴직금과 출자금.. 2002.05.24 527
파견근무에 관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2002.05.24 408
【답변】 파견근무에 관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2002.05.24 379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24 318
【답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24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