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3:46

안녕하세요. 김태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므로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체당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국가가 마련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미리 지급해 주고, 체당금 만큼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요건과 근로자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고,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등)이나 사실상의 도산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도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요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3월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읍니다
: 급여가 3개월이상 미지급 되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형식으로 퇴사하였고 지금까지 급여는 고사하고 사업주가 전화조차 받지않아 답답한
: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국가에서 도산 또는 도산위기에 있는
: 사업주를 대신하여 밀린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고 지급처리한
: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받는 제도장치가 있다고 하던데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지만 답변조차도 해주지
: 않고 있으니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기다립니까?
: 저희같은 근로자들이 웃으며 살수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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