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영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나 (단, 60세미만자에 한함) 단기간계약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하고,
- 건강보험은 법의 개정으로 2001. 7. 1일부터는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단기간계약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2달째부터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 또한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선원 등 특별법으로 업무상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은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으면 되고, 산재에 대해서도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신청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하여 각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강제적용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고, 연체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영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좋은 답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직원이 20여명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정식직원으로 4대 보험금을 내고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있으며 그 외로 여러 명이 4대 보험 없이 봉급만
: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
: 이러한 경영방식이 합당한 것이며 법에 적촉이 되지 않은지!
: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 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 있을 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 그 회사가 그러한 방법으로 경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말하면 한 공장에서 두 업종을 하나의 사장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 물론 두 업종은 각기 다른 명의로 되어 있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나 (단, 60세미만자에 한함) 단기간계약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하고,
- 건강보험은 법의 개정으로 2001. 7. 1일부터는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단기간계약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2달째부터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 또한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선원 등 특별법으로 업무상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은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으면 되고, 산재에 대해서도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신청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하여 각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강제적용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고, 연체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영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좋은 답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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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직원이 20여명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정식직원으로 4대 보험금을 내고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있으며 그 외로 여러 명이 4대 보험 없이 봉급만
: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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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영방식이 합당한 것이며 법에 적촉이 되지 않은지!
: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 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 있을 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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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가 그러한 방법으로 경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말하면 한 공장에서 두 업종을 하나의 사장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 물론 두 업종은 각기 다른 명의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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