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4:52

안녕하세요. 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논의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의 권리보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유사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아직 그 시비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의 경우, 사직을 하고 싶어도 1년 이상 재직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후임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사직서 자체를 받지 않는 등 학습지 회사의 횡포가 심각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상담사례를 통해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귀하도 유사한 경우라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만 된다면,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으로 약정된 날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그 사이 귀하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회사는 귀하의 퇴사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 이유인즉 학습지 회사와 교사와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 도급사업, 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계약을 하고 있고, 학습지회사가 당해 교사에 대해 같는 사용종속성(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받는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회원수에 따라 위탁교육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임금의 근로대가성 등 회사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1996.4.26, 95다20348 판결)"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사상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을 회사측이 먼저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바, 이에 대해서는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글만 검색하다가 오늘 글을 남기게 되네요..
:
: 전 학습지교사입니다...
: 그만두고 싶은데..그만두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근로형태는 계약직이고요.. 근로자라 볼수 없는 상태이지요
: 2월까지는 전 교사들이 정규직(근로자)였는데..회사 방침이 달라 졌다고..
: 계약작 전환을 요구 하더라구요..
: 계약직은 주 5일 근무이고 오전 시간도 활용할수 있다면서..
: 회사측에서 전환을 요구했어요
:
: 전 근때 사직 할 맘이 있었고 다른것을 준비하려고 했기에..
: 오전시간과 주말 시간이 있는 계악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 전환 시기는 3월1일이었고요
: 그러나 주말에 전혀 쉬는 날이 없었고...
: 오전에도 거의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밖에 없었습니다...
: 그로인해 전 준비하도자 하던일에 차질이 생겼고...
: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직의사를 뒤로미루다...더는 안될것 같아서
: 정확히 4월 3일날 담당 팀장한테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때 팀장은 알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퇴직 될수 있게 힘써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전 회사에 남아있고 전혀 제가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다른 일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중에 있고 이제는 토요일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다른 교사들은 아직도 토요일 업무를 하고 있교요
: 저 퇴직의사를 밝힌지 벌써 한달도 지났고 조금있으면 두달이 다되어갑니다..
: 더이상 이 회사에 버티면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의 준비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요..
: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팀장한테 어느 시잠을 말하고 그날부터 회사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요?
: 궁금합니다..
: 저 이젠 한계예요.. 더이상 버틸수가 없네요..어떤 불이익인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6개월 동안 일했던 급여를 반납??? 2002.05.26 565
【답변】 6개월 동안 일했던 급여를 반납??? 2002.05.27 369
비정규직원 재계약관련문의입니다. 2002.05.26 403
【답변】 비정규직원 재계약관련문의입니다. 2002.05.27 413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데 ... 어떻게 2002.05.25 1130
【답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데 ... 어떻게 2002.05.27 503
알켜주세요..아직 학생이라... 2002.05.25 324
【답변】 알켜주세요..아직 학생이라... 2002.05.27 314
공고사직에 대하여 2002.05.25 3145
【답변】 공고사직에 대하여(경영사정 악화로 사직권고를 받았는... 2002.05.27 4840
그만 두고 싶은데 최선의 방법좀.. 2002.05.25 386
【답변】 그만 두고 싶은데 최선의 방법좀..(우유배달원의 계약해... 2002.05.27 1836
도와주세요 2002.05.24 348
【답변】 도와주세요(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2.05.27 375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2002.05.24 362
【답변】 밤잠(출근예정이던 학원에 개인적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 2002.05.27 525
실업급여(체력부족....이유로?)에 관한 질문 2002.05.24 745
【답변】 실업급여(체력부족....이유로?)에 관한 질문 2002.05.27 2448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5.24 347
【답변】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5.24 40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