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6:00

안녕하세요. 항젼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악용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2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용의제조항)고 규정하여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의제조항의 취지는 파견근로는 일시적 사용에 한하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원할 때에는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라는 의미로써 해석되나(노동계),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경영계)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2. 그들의 주장은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직접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새로운 사용자인 사용사업주와 다시 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계속적 근로관계를 원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4.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속시원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자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주장하셔야 합니다. 해당자가 귀하만이 아니라면 파견기간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견근로자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계에서 노동법적 규제로 요구하는 기본방향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항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에 입사한건 99년 7월입니다...올해로 3년차..
: 바뀐 파견법상에는 2년동안 근무후에 정규직전환을 외치고 있고, 그리고 1년더 연장을 할수 있도록 해주더군요~
:
: 그래서 전 아직까지는 다니고 있습니다..
: 하지만 바뀐법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올 7월에 퇴사를 해야하뉘 말입니다..
: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구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파견사원들은 2년후에는 파견사원에서 장기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1년후에는 퇴사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 저 역시..거기에 사인을 했구요...
:
: 급여나, 복지혜택은 기족 파견사원일때랑 같구요..다른점은 의료보험증에 지금의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
: 저말고, 지금 그날짜에 퇴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 하지만 지금 제가 본사쪽에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지방에 있기때문에 제가 있는 지역에서 같은 날짜에 계약종료가 되는 분들은 4명입니다..
:
: 너무나 힘이 없는 저희로써는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
: 나라에서는 도와준다구 하는거쥐만..정작 피해를 보는건 파견사원들이 아닐까...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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