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7:01

안녕하세요. 박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각종의 법률문제들을 상담하는 곳이므로 귀하의 상담은 저희 상담소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준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습니다.
:
: 법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 사건을 얘기 하자면
: 회사에서 구매담당으로 일을 하는 도중 장부 차고로 절도죄라는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회사측으로 당하는 과정에 장부차고에 대한 소명기회의 절차도 없이 바로 형사고발을 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지갑을 압수하는 등 불법연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서과정에서도 경찰이 폭행을 하며 강제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게했으며, 언어적 성폭력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도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금은 검찰에 절도죄로 기소증지 상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혜안을 얻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강제 연행과 폭행으로 인한 진술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경찰의 직권남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이러한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국회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찰서에서도 국회의원이라고 말을 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 보면 개인의 문제 이지만 민생을 위한 경찰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공권력 앞에서 작고 보잘 것 없는 모습에 무너지는 마음은 금할 길 없어 이러한 상항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혜안을 얻고자 합니다.
:
: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것은 업무상의 문제라면 간단한 소명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업무상의 문제를 절도죄로 고발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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