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7:14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 조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적용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1) 사용자가 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부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와 2) 사용자는 법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2. 귀하가 일하는 회사의 경우, 월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연차유급휴가(제59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5조), 생리휴가(제71조), 퇴직금(제34조), 근로자의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특별법) 이 강제적으로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개인적 피해를 우려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관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법적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3.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닌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회사에 최소한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섭력과 단결력이 뒷받침 된다면 법정근로조건 그 이상의 근로조건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조합의 설립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퇴직한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가 되어 재직근로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되고, 재직한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근로자가 진정한다길래 우리도 끼어 넣어달라고 한 것 뿐이다라고 한발 물러설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일정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면, 부당한 것으로써 무효입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러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그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때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노동조합 설립으로까지 이끌고 간다면, 보다 신명나는 사업장의 분위기 속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저는 약60명가량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아직 회사가 큰 규모가 아니지만 대외인지도도 있고 나름대로 수출도하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빼고는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연월차휴가, 시간외근무수당,생리휴가,퇴직금,근로자의 날휴무등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없었졌습니다. 말이 연봉제이지 임금협상같은것은 없고 그냥 통보만 해준답니다.
: 저희 회사는 거의 개인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다들 근무를 하지만 불만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 버리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남아 아무소리도 못하고 참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식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또한 임금에 있어서 남여차별이 심한데 그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들었지만 혹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런것을 감시하는 곳이 없는지...
: 근로자의 날,지방선거, 대통령선거시에도 저희들은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법정 휴무가 아닌지...힘없고 빽없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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