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저는 약60명가량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아직 회사가 큰 규모가 아니지만 대외인지도도 있고 나름대로 수출도하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빼고는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연월차휴가, 시간외근무수당,생리휴가,퇴직금,근로자의 날휴무등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없었졌습니다. 말이 연봉제이지 임금협상같은것은 없고 그냥 통보만 해준답니다.
저희 회사는 거의 개인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다들 근무를 하지만 불만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 버리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남아 아무소리도 못하고 참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식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또한 임금에 있어서 남여차별이 심한데 그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들었지만 혹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런것을 감시하는 곳이 없는지...
근로자의 날,지방선거, 대통령선거시에도 저희들은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법정 휴무가 아닌지...힘없고 빽없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빼고는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연월차휴가, 시간외근무수당,생리휴가,퇴직금,근로자의 날휴무등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없었졌습니다. 말이 연봉제이지 임금협상같은것은 없고 그냥 통보만 해준답니다.
저희 회사는 거의 개인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다들 근무를 하지만 불만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 버리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남아 아무소리도 못하고 참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식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또한 임금에 있어서 남여차별이 심한데 그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들었지만 혹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런것을 감시하는 곳이 없는지...
근로자의 날,지방선거, 대통령선거시에도 저희들은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법정 휴무가 아닌지...힘없고 빽없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