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7:29
안녕하세요.
한달전 4월 21일.
같은 고향 사람이 음식점을 해서 우연히
거기서 홀써빙을 맡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기전에 임금은...
낮 3시부터 저녁9시까지로 해서 시간당 삼천원에...
차비가 나오기로 했으니나...
일한지 그 이틀후 임금과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시간을 더 연장해서 10시 퇴근에 월급은 60만원이며 ...
휴무는 한달에 두번으로 정했으나...
보름이 지나 사장님께서 가계를 내놓았다는 말에
사장동생분에게 그럼 이번 21일날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또 동생분이 사장님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월급날이 되기 전 사장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고
했으며 21일 되는 날은 입원했다고 했으나 가계와서는 오히려
저를 못본척 월급에 대한 아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나가버렸으며
그 사장분의 동생또한 월급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며
퇴근시간에 맞쳐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월급없다고..
형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했으며..
사장의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했으나 전화를 피하고...
그러다가 다른 전화로 했을때 연락이 되어 통화가 되었을때
그 다음날인 5월 22일...저녁쯤에 가계를 돈을 갖다놓을테니
찾아가라고 했으나 막상 그날이 되자 또다시 사장은 아무런 연락도
또 전화를 피했으며 가계에 전화를 하니 사장동생분은 왜 자기한테
이러느냐는등..짜증을 내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밤 다시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피하니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집으로 연락을 취할수 밖에 없다고
남겨놓았고 그날밤 9시에 저희집으로 그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지금 자기에게 협박하냐는등...너가 나한테 이럴수 있냐는등...
그래서 제가 24일날까지 월급을 달라고했으나 사장님은 그때는 안된다며 25일밖에 안되니 너 마음대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든지
집으로 전화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좋게 해결해야할듯 같아 오늘 또다시 연락을 여러번 취했으나
역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60만원이라는 돈보다 그동안의 시간이 아까워 견딜수가 없으며
또한 같은 고향사람이고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니 화가납니다.
꼭좀 상담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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