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1:15

안녕하세요. 수호천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법정 휴게시간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3조입니다. 동조에 의하면 사용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개의 회사가 1일 8시간 근로제 하에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도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1994. 3. 8, 93 다 32408)"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다만, 점심시간이라하더라도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대기시간에 식사를 한다거나, 전화를 받는 등 부수적인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은 정당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호천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합니다.
: 회사는 근기법 제53조의 휴게 시간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주었기때문에 나머지 8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하며 그외의 휴게시간은 공식적인 것이 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롬펌회사의 자문을 얻어서 조합에 대항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문제도 본인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저희는 53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기에 점심시간과 무관하게 주어야 하며 동조항에 의거 실질적 노동시간은 7시간이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한다. 물론 연속적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안임.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올바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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