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4:44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측에서 당해 조합원들에게 조치한 징계사항이 무엇인가요?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직인지, 대기발령인지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조합에서 연월차휴가를 일시에 사용하며 대응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크게 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들이 동시에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휴가원을 모아 사용자측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마비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월차휴가권의 정당한 행사라기 보다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파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불법쟁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1992.12.22, 대법 92다 43272 )

3. 한편, 거래처 사업자들과 그 직원들과 해당 조합원이 다투게된 원인을 기초로 사용자가 행사한 징계권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징계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의 사항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만약 징계사항 자체가 정당성없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부당한 징계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당시 다툼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당해 근로자에게 처분한 징계내용 그리고 징계절차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 근데 며칠전 조합원2명이 사업자들과 그 직원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 양쪽모두 상해없이 말다툼이 있었고요..별 피해는 없습니다..
: 그러나..~~
: 사업자들은 해당조합원들과는 앞으로 일을 못하겠다며 같이 일하는걸
: 반대하고 제외시켜달라고 합니다..
: 한마디로 버릇을 고쳐보자는 식이죠..
:
: 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별 반응없이 원하는대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 직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직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 펴지않고 오히려 직원을 배척하는 행동이 나올줄 꿈에도 생각못했습
: 니다..
: 매출감소란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
: 저는 참으로 개탄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 단협에는 없지만 자기고유업무를 못한다는것은 사실상의 징계나
: 별반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 이러한 사측의 태도를 저지하고 견제하기위해 조퇴투쟁을 필두로
: 해서 조합원 전체의 집단 연,월차투쟁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고 정당하지 못한일입니까..?
: 아니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겁니까..?
:
: 이 외에 사측을 압박하는 좋은 방법이 계시면 꼬~옥 좀 부탁드립니다..
: 정말 제2의 이런사건을 방지해야 합니다..
: 이런상황이면 앞으로 얼마든지 유사한일이 벌어질것입니다..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그럼 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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