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5:05

안녕하세요. 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업주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기초하여, 3)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하는 3자간의 형태를 근로자파견이라고 합니다.

2. 이렇게 3자간의 계약이 얽혀있다보니,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서로 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각조항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책임질 부분과, 사용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누어놓고 각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의 다음날로부터 파견근로자는 더이상 파견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고용이 의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계속근로한 기간 동안 1년의 단위를 정한 계약이 3~4차례 반복되었다면 이미 2년이 훨씬 넘은 상황이므로, 귀하는 파견사업주와는 법률상으로 이미 관계가 끊어지고,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현재 파견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떼는 것은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와 귀하간의 근로계약관계에 제3자가 귀하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5. 아마도, 사용사업주나 파견사업주나 이러한 법률적인 해석을 묵과하면서 이제까지 지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라도 귀하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파견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떼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의제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떼어갔던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제까지 착취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사업주에게는 법률적으로 이미 고용의제가 된상태이므로 직접 고용에 의한 형식적 절차를 구비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부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우선 도급사업인지 파견사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 도급사업은 아닙니다.
: 도급사업처럼 발주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발주내는 형식의 그런 일은 아닙니다.
:
: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파견계약에 의거하거, 매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들과 계약을 합니다.(계약 기간은 1년, 매해 갱신)
:
: 파견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는 파견회사와는 전혀상관이 없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명분은 사무보조의 일을 합니다.
: 사무보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마감이라던지, 등등의 업무를 말이죠.
:
: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회사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항상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직원과 동일한 환경, 그리고 파견근로자는 고유의 업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근무할 당시 노무관리는 근태나, 다른 노무관리는 파견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물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겠죠. 잘은 모르겠지만요..
:
: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 매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데(본인의 경우는 3번, 6월에 4번째 계약을 할 예정) 이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경우입니다.
:
: 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근로파견계약에 특정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그럼..수고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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