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5:18

안녕하세요. 이상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내용은 말그대로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적립하여 두는 것은 엄연히 위법, 무효입니다. 더우기 근로기준법 제29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강제저축금지)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매월 10만원씩을 떼어 강제로 저축을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이것은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됨으로써 기업도산으로 인한 환불불능의 위험성이 있으며 근로자입장에서 저축금때문에 퇴직하지 못하는 강제근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이라도 저축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강제저축금지규정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나 저축금의 시효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법적인 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진정의 방식은 체불임금 해결과 같기 때문에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1996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동아건설산업에 근무를 했던
: 이상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 제가 근무를 했던 전직장에서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 그리고 더욱 억울한 것은 마을금고에 매월 10만원씩 저금했던
: 출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돈이 600만원 가량 됩니다.
: 회사에서는 출자금은 회사 파산과 상관 없다고
: 2001년부터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가 어떻게 하면 이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 출자금을 뺀 나머지는 현재 동아를 다녔던 직원들이 모여
: 단체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700만원 가량 되는 돈인데
: 그돈은 별 기대를 안합니다. 하지만 저금은 이해가 안된답니다.
: 이메일로 또는 전화로 답변 기다릴게요.
: 018-212-3850 이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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