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5:50

안녕하세요 정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제15호 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체력이 떨어지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몸이 불편해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모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 구체적인 질병 또는 부상이 있어야 하고(병원진단서) 2) 당해 근로자의 업무와 질벼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업무내용의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는가(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질병 또는 부상내용이 본래 업무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등)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우선은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 때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이직의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되 '질병에 의한 업무수행 불가능'이라고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3. 이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기재된 이직사유내용과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이직사유내용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통보할 것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회사에서 2년정도를 다니고있는데 건강이 안좋아
: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간 쉬면서 다른 구직활동을하려고합니다.
: 몇가지 실업급여에 관한 법령들을 보았는데 자진 사퇴로인한 퇴사는 급여 받을수 없다고 나왔더군여.
: 혹시나해서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어보고했는데..2주정도밖에 나오지 않더군여 병명은 염좌구여. 컴퓨터업무를 하는데 어깨도 너무아프고 허리도 아프고해서 일하기 힘들정도로 그러다보니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더군여 회사에다가는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 진단서를 사직서에 첨부해서 같이 올려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될지
: 고용보험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 저와같은 사항은 어떻게처리해야 될지 알고싶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줄의무가 없다는데..(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바뀐... 2002.05.27 833
연봉계약시 각서 요구 정당한가요? 2002.05.27 441
【답변】 연봉계약시 각서 요구 정당한가요? 2002.05.27 397
1일 아르바이트비를 두달이 지나도록 못받았어요 2002.05.27 752
【답변】 1일 아르바이트비를 두달이 지나도록 못받았어요 2002.05.27 560
회신 답변 번호 16532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2002.05.27 453
【답변】 회신 답변 번호 16532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2002.05.27 592
특근수당 2002.05.27 898
【답변】 특근수당(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002.05.27 1707
주 48시간 이상을 ....... 시행할땐 어떻게... 2002.05.26 476
【답변】 주 48시간 이상을 ....... 시행할땐 어떻게..(연봉액에 ... 2002.05.27 613
6.13 지방선거...에 대해 2002.05.26 430
【답변】 6.13 지방선거...에 대해(공민권 행사 보장에 대하여..) 2002.05.27 412
체불임금땜에 진정서를 내면..사업주가 벌금내면 끝인가여? 2002.05.26 698
【답변】 체불임금땜에 진정서를 내면..사업주가 벌금내면 끝인가여? 2002.05.27 1075
6개월 동안 일했던 급여를 반납??? 2002.05.26 565
【답변】 6개월 동안 일했던 급여를 반납??? 2002.05.27 369
비정규직원 재계약관련문의입니다. 2002.05.26 403
【답변】 비정규직원 재계약관련문의입니다. 2002.05.27 413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데 ... 어떻게 2002.05.25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