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6:02

안녕하세요. 최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잭하고 퇴사한 근로자(지난 답변을 면밀히 살펴보셨다면, 영업직 직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인정되기 힘든 근로형태를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후불성임금입니다.

2. 또한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임의사직이든, 징계해고든, 무단퇴사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전 3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회사측 주장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3. 다만, 어차피 퇴직금은 사용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정작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나몰라라 한다면, 근로자로써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번 상담내용을 토대로 한단계, 한단계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선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도움 말씀은 감사합니다.
: 그후 사업주를 찾아뵈었는데, 영업일을 하였던 차라 인수인계를 요구
: 하였는데, 저희 신랑 쪽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미수금등에 대해
: 차질이 생겼다면서 퇴직금 얘기를 회피하더군요,
: 저희 남편은 인수인계 할필요도 없이 이미 다른 직원이 하는데 무슨소리냐고 하고...
: 정말 인수인계가 안되면 2000년 5월 8일 입사했는데 퇴직금 하나도 못받나요?
: 사업주 말로는 무단결근 3일이면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 그런게 근로법에도 있나요?
: 만약 다퉈도 안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 인수인계의문제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어떡하나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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