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6:51

안녕하세요. 조규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초래되는 경영상의 혼잡성과 낭비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한 기산일(귀하의 경우 매년 12.16~다음년도 12.15까지)을 정하는 경우도 인정되는데 이 때 전제는 ""중간입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도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기산일을 정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회계연도가 [1.1~ 12.31까지]인 회사에 근로자가 4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4월~12월까지의 출근율을 따져서,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한다면 일반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해석되니다.

3. 즉10일*(9개월/12개월) = 7.5일 = 8일 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 2000년 4월~12월까지 만근하였다면 2001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8일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다만, 7일을 부여하고 0.5일을 수당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일의 연차를 사용할 있었던 2001년 한해 동안 사용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2002년 1월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또한 2001년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2002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일(기본 연차 10일에 근속1년에 따른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2002년 도중에 사용치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시점에 미사용연차 11일분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입사 다음연도를 입사 1년차로 본다는 단서조항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입사다음연도에 곧 가산휴가 1년을 부여치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2년 1월에 발생한 7일분의 수당과 2002년 퇴직시 발생한 11일분의 수당 총 18일분(입사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본다면 17일) 의 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함이 합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규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연차사용에 대해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2000년 4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 올해 6월 30일 부로 퇴사를 하려고 연차사용분을 정산하려 했는데, 회사와의 계산법이 맞지 않아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
: 회사에서는 연차 부여를 근속 1년으로 잡지 않고, 직원을 수시로 모집하다보니 매년 1월 1일부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제 경우 2000년 4월~12월 까지 근무한 9개월에 대한 연차를 2001년 1월 1일부로 7일 부여하였고,
: 2001년 1월~12월까지 근무한 12개월에 대한 연차를 2002년 1월 1일부로 10일 부여하여, 총 17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 2002년 1월~12월까지 근무하면 내년 1월 1일부로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 이전 퇴직시 위의 17일치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2000년도 4월초 부터 2002년도 6월말 까지 근무한 2년3개월에 대한 것중 우수리 3개월은 제하는 것이 맞다하더라도 2년을 넘게 근무하였으므로 최소한 20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일씩)
:
: 어느 주장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선 퇴직시 정산한다고 하여 (급여에 추가지급함) 제 급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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