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0:15

안녕하세요. 나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 이유가 "~한 상황에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이직한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 다른 근로조도 그러한 조건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 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돕고져 노동부에서는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를 통해 각 사례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직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체력이 부족하여" 혹은 "허리가 안좋아져서" 등의 주관적판단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정도의 허리질병이 있음을 의사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체력이 저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직의 원인이 "수업시간수가 늘어서"라면 "이직전 3개월을 평균하여 주당 56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었음을 출퇴근카드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혹은 시간외수당지급내역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4.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저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를 말씀드리기라 어렵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 4년이 거의 다 되었군요.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여자의나이로 오랫동안 꾸준히 일했던것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따라 지치고 피곤합니다. 수영장에서 항상 슈트를 입고 수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압력이 많이 생깁니다. 허리가 많이 안좋아서 작년엔 6주 동안 병과를 내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너무 않좋아져서 더이상은 이직업을 할수 없을것같아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체력은 떨어지는데 수업시간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저의 체력에 한계를 느껴관둘수 밖에없습니다.다른 스포츠센터의 수업수는 점점 줄어들고있는데 우리센터는 점점 늘어납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만약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면 체력부족이란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지 ?
: 저의 자그마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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